앞으로 정부 중앙부처 과장급으로 승진하려면 ‘역량평가’를 거쳐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의 과장급 승진 후보자들도 고위공무원(옛 3급 이상)처럼 역량평가를 받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역량평가는 실제 업무와 유사한 모의상황에서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를 평가해 이를 통과한 공무원만 승진시키는 제도로 정부는 지난 2006년 6월부터 고위공무원 승진 후보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지난달까지 고위공무원 역량평가에서는 총 1,297명의 후보자 가운데 14.5%인 188명이 평가를 통과하지 못해 실ㆍ국장급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하지 못했다.
우선 행안부는 다음달에 소속 과장급 승진후보자인 서기관 30명을 대상으로 역량평가를 시범 운영한 뒤 성과 분석과 문제점 보완을 거쳐 내년부터 전체 중앙부처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행정기관 중에서는 농촌진흥청과 특허청ㆍ관세청ㆍ서울시 등이 자체적으로 4급 또는 5급 승진 때 역량평가를 하고 있다.
과장급 역량평가는 부처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평가위원 구성이나 평가기법 등은 행안부가 표준화된 지침을 마련해 각 부처에 제공할 방침이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과장급 역량평가 실시로 공직사회에 연공서열이 아니라 능력과 역량 등 공정한 경쟁원리에 입각한 인사관리 방식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