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타임오프 파업' 구속영장 첫 기각

대구지법 "증거인멸등 우려 낮다"… 파장 클듯

대구지법 김천지원이 최근 근로시간면제한도(타임오프)에 반발해 파업에 돌입한 경북 구미 반도체 생산업체 KEC 현모 노조위원장과 홍모 부위원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법원이 '타임오프 파업' 관계자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이번 영장심사를 담당한 이현호 김천지원 판사는 "검찰은 노조사무실 압수수색 등을 통해 수사자료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판단했으며 피의자의 증거인멸, 도주 우려도 낮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현씨와 홍씨 등은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단체협약 개정시점이며 특별히 타임오프를 목적으로 파업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타임오프 불법파업 주도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앞으로 타임오프 불법 파업 주도자를 엄벌하겠다고 강조하던 검찰의 노동 관련 수사 방향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김천지청은 지난 16일 현씨 등이 타임오프제 시행에 따라 노조 전임자 수를 줄여야 하는데도 전임자 유지를 주장하면서 파업에 돌입해 회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KEC노조는 4월부터 노조 전임자 문제를 놓고 사측과 협상을 진행하다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6월21일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회사 측이 6월30일 직장을 폐쇄하자 7월 초부터 일부 노조원이 생산 현장에 복귀해 반도체 생산 라인을 부분 가동하고 있지만 노사가 여전히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