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불법 사채업자 年 1,500% '살인금리' 등장

평균 연 260%로 작년보다 100% 상승<br>연 66% 이상은 상환의무 없어

최근 신용 불량으로 카드대출을 이용할 수 없는서민의 급전 수요가 급증하면서 사채시장에 연 1천500%에 달하는 살인금리가 등장하는 등 무등록 대부업자로 인한 고금리 피해가 늘고 있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5월 한달간 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고금리사채 피해를 분석한 결과, 무등록 대부업자들이 적용하는 금리는 평균 연 260%로 지난해 5월의 연 164% 수준보다 대폭 상승했다. 특히 열흘에 10%씩 연 400%의 초고금리를 떼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연 1천%가 넘는 살인적인 금리의 사채 피해도 접수되고 있는 실정이다. 금감원이 소개한 피해 사례를 보면 서울에 거주하는 P씨의 경우 지난 5월 초 사채업자로부터 70만원을 빌리면서 열흘후 100만원을 상환하고 하루 1만5천원의 연체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이는 연 1천500%에 해당하는 금리로 P씨는 열흘 단위로 계약을 연장하며 두달사이 이자로만 130만원을 지급했으나 여전히 사채업자로부터 원금상환 요구에 시달리고 있다. 또 서울에 사는 K씨는 지난 5월 중순 생활정보지에 광고를 낸 사채업자로부터 104만원을 대출받고 열흘 후 연 912%에 해당하는 이자를 물고 130만원을 갚았으나 대출계약서도 돌려받지 못한 채 골치를 썩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5월 이후 단속이 뜸해진 틈을 타 사채업자들의 횡포가다시 늘고 있다"면서 불법사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시.도에 등록된 대부업체를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법정 상한선인 연 66%를 초과하는 불법계약은 이행의무가 없는 만큼 불가피하게 사채피해를 당하게 된 경우에는 수사당국이나 금감원의 사금융피해신고센터(02-3786-8655∼8)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권정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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