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안에선… 최저입찰제 내년 확대 시행, 중소·중견사 존립마저 위협

[위기의 건설업계]<br>'100억이상' 강행 의지에 공공 공사도 출혈경쟁… 수익성 악화 불보듯<BR>"부실공사 등 부작용 커, 예산절감 효과도 착시… 최고가치 낙찰제 도입을"


"당장 예산이 줄어드는 단기 효과만 보고 저가 낙찰에 따른 부작용은 왜 외면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인천 A건설 대표) 대형 건설사들이 해외에서 출혈경쟁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국내 건설시장에서는 정부의 '최저가낙찰제' 확대가 중견ㆍ중소업체들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다. 건설업계의 잇따른 반대 요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가 최저가낙찰제 적용대상을 내년부터 300억원 이상 공사에서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하겠다는 기존 계획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15일 최삼규 대한건설협회장 및 건설회사 대표 등 업계 관계자 20여명을 만나 정부의 입장을 듣고 업계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최저가낙찰제는 공공공사 입찰에서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제도로 지난 2001년부터 도입됐다. 도입 당시 적용대상은 1,000억원 이상 공사였지만 이후 ▦2003년 500억원 이상 ▦2006년 300억원 이상으로 대상 공사가 확대됐으며 내년부터는 이를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할 계획이다. 업계는 제도가 확대 시행될 경우 전체 공공공사의 50% 정도를 차지했던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가 70%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가 최저가낙찰제를 확대하는 목적은 예산절감이다. 가격경쟁을 통해 자연스럽게 공공공사 원가를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최저가낙찰제 확대는 당초 2010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2년이나 시기를 늦춘 것"이라며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최저가낙찰제 시행으로 연간 5,000억원 이상의 예산절감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저가낙찰제 도입 초기인 2001년 당시 적용 대상인 1,000억원 이상의 공사 낙찰률은 예정가격의 평균 65% 수준을 유지했지만 2005년에는 평균 59%로 떨어졌다. 최저가낙찰제 확대 이면에는 건설업계에 관행처럼 자리잡아온 '담합'의 틀을 깨겠다는 의지도 담겨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담합은 단순히 과도한 예산낭비의 문제뿐 아니라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며 비리의 원인이 됐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건설업계가 적극 반대하는 것은 저가 출혈경쟁 때문이다. 최상근 대한건설협회 계약제도실장은 "최저가낙찰제가 중소업체 영역으로까지 확대 적용되면 공공공사를 기반으로 살아가는 지역의 중소 건설사들은 출혈경쟁 시장에 내몰리면서 줄줄이 부도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가 강조하는 예산절감 효과도 착시일 뿐이라는 게 건설업계의 주장이다. 당장 공사금액은 줄일지 몰라도 부실공사에 따른 하자보수 비용과 설계변경 등에 따라 추가되는 비용 등을 따지면 오히려 예산낭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낙찰가가 예정가의 60%를 밑돌면 사실상 이익이 날 수 없는 구조"라며 "50%대에 공사가 낙찰될 경우 결국 부실공사가 아니면 하도급업체 옥죄기의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최저가낙찰제 확대를 유보하고 중장기적으로 입찰가격 외에 기술능력과 재정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최고가치낙찰제'를 도입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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