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泳三 전대통령은 28일 국정감사에서 "金 전대통령의 지시로 林采柱 전국세청장이 1천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발언을 한 국민회의 정한용(鄭漢溶)의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金 전대통령은 金光一 전비서실장을 통해 제출한 고소장에서 "鄭의원이 지난 26일 국회 재경위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金 전대통령이 비서관을 통해林 전청장에게 지시, 97년 상반기에 1천억원을 집중적으로 모금하여 관리토록 했다는 허위사실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 金 전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 했다.
金 전비서실장은 "金 전대통령은 재임중 어느 누구로부터 돈을 받거나 불법.부정한 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며 "국회에서 국회의원의 직무상 발언에 대해 헌법상 면책특권이 있지만 그 내용이 명예훼손적이나 모욕적일 경우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는게 학계의 다수설이고 미국과 독일의 판례 및 입법례"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