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기업인 인성정보가 11일 장마감 후 공시를 통해 90억원의 직원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이번 횡령사건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인성정보의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인성정보의 한 관계자는 “자금팀장이었던 황모씨가 지난 2002년부터 임의로 회사 자금을 자신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을 통해 횡령했다”며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회사에는 정기예금 등에 가입돼 있는 것처럼 허위 처리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회사의 장부상 예금잔액과 실제 예금잔액에 총 90억3,200만원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했고 사고금액 중 이미 확인된 13억원에 대해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