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추진協 결정정부는 31일 남북협력기금으로 한국관광공사에 대출한 900억원의 원리금 상환시기를 관광특구, 육로관광 실시 2년 후로 늦추는 등 대출상환 조건을 크게 완화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정세현 통일부 장관 주재로 열린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서 이같이 완화하고 이자율은 당초 연4%를 유지하되 원금상환 개시 전까지는 연1%로 하향 조정하고 이자상환 시기도 원금상환 시기로 늦추도록 했다.
그러나 정부는 앞으로 2∼3년 후에도 관광특구 지정과 육로관광 실시 문제 해결에 진전이 없을 경우 관광공사 대출금의 원리금 회수방안을 재검토할 방침이다.
김홍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