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성범죄 교사' 교단 발 못붙인다

금고 이상땐 재임용 금지… 임용시 '평생 성범죄' 기록 조회<br>교과부, 징계제 개선안 발표


앞으로 미성년 성폭력 교사는 비위ㆍ과실의 정도와 관계없이 중징계를 받게 되고 재임용에서 제외된다. 또 교원을 임용할 때마다 성범죄 기록을 조회하도록 하는 등 성범죄 교사가 교단에 발을 붙일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성범죄 교사 등 비위 교원에 대한 징계를 전반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교원 책무성 제고를 위한 징계제도 개선방안'을 23일 확정해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현 제도에서 감봉ㆍ견책 등 경징계도 가능한 미성년 성폭력 교원에 대해 앞으로는 비위ㆍ과실의 정도와 무관하게 중징계하도록 규정이 바뀐다.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도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을 준용해 국ㆍ공ㆍ사립 교원 간 형평성 및 일관성을 유지할 방침이다. 징계자 재임용을 금지하고 신규 임용 때 범죄 조사기간 및 대상도 확대된다. 미성년자 성폭력을 포함해 금품수수, 학생성적 관련 비위, 학생 폭력 등 교원 4대 비위와 관련해 징계를 받은 교원은 교장 중임 심사대상에서 제외되고 이들 4대 비위로 파면ㆍ해임됐을 때뿐 아니라 징계 과정 중 의원 면직한 경우에도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재임용을 금지하는 등 교단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또 교원 임용 때 10년 이내의 성범죄 기록을 조회하도록 한 규정을 바꿔 전 생애에 걸쳐 성범죄 기록을 조회하도록 하고 교직원 및 학교 버스기사 등 학교용역업체 직원도 성범죄 기록을 살피도록 했다. 이 밖에 내부 직원으로만 구성된 교육청 징계위원회에 법률전문가ㆍ학부모 등 외부 인사를 30% 이상, 여성 위원을 30% 이상 각각 포함하도록 의무화해 온정주의적 징계를 차단하기로 했다. 또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성폭력 사건은 외부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에게 사실 조사를 의뢰하고 이를 토대로 징계처분하도록 해 반복 진술 또는 비전문적 조사에 따른 이중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이 같은 방안을 조속히 시행하기 위해 내년 말까지 사립학교법,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에 관한 특례법, 교육공무원징계령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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