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김경천 변호사의 생활법률] 소 취하 효력발생 후에 다시 이를 취소나 철회할 수는 없어

문 재판 중에 소 취하를 했다. 그러나 취하를 잘못한 것 같아서 이를 번복하려고 하는 데. 답 `소의 취하`는 원고가 제기한 소를 철회해 소송계속을 소멸시키는 원고의 법원에 대한 소송행위다. 소송행위는 일반 사법상의 행위와는 달리 내심의 의사보다 그 표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효력유무를 판정할 수 밖에 없고 따라서 일단 소 취하의 효력이 발생한 뒤에는 원칙적으로 철회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취소 내지 철회할 수 있다. (대법원2003. 4. 25. 선고2000다5491판결) (문의:(02)536-2700) <한동수기자 best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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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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