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교육계 '사립학교법 개정' 사분오열

사학단체 "개정안 통과땐 학교 폐쇄"에<br>국민운동본부 "부패사학 척결" 비난 성명

편을 갈라 고교등급제 및 내신 부풀리기 논쟁을 벌였던 교육계가 이번에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놓고 사분오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일 열린우리당이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자 전교조 등으로 구성된 `민주적 사립학교법 개정과 부패사학 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와 한국교총이 비난 성명전을 벌이고 집회를 가졌다. 국민운동본부는 성명에서 "사학재단측의 요구를 전폭 수용해 법 개정의 근본 취지였던 `사학개혁'이 상당히 훼손 됐다"며 "여당이 극소수 재단의 눈치를 살피다 국민이 차려준 밥상도 제대로 찾아먹지 못한 결과가 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또 전교조 서울지부 교사 1,000여명은 지하철역 100여곳에서 `100만명 서명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한국교총 역시 성명을 내고 "`개혁'을 빌미로 교육 백년대계를 뒤흔들며 빈대를 잡기 위해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우를 범하지 말라"며 개정안 백지화를 요구했다. 교총은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은 조화와 균형이 중요한데 개정안은 일부 사학비리 척결을 빌미로 공공성만 지나치게 강조했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이날 열린우리당 항의 방문, 당사 앞 집회ㆍ시위, 대규모 규탄집회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단계적으로 투쟁을 강화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에앞서 19일 조용기 한국사학법인연합회장 등 사학단체 대표들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사립학교 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되면 국가배상요구, 헌법소원을 거쳐 자진해 학교를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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