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노후 대비'도 한발 먼저 시작하자

퇴직후 부부 기본생활비 월 80만원은 돼야얼마전 TV에서 식습관에 관한 프로그램이 방영되자 다음날 백화점 식품부의 유기농 채소들이 모두 동이 났다고 한다. 아마도 잘 먹어야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다는 것에 동감한 탓이긴 하겠지만 저마다 오래 살기를 바라는 기본적인 심리가 밑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이렇게 건강에 관심이 높아지고 의료기술도 날로 좋아짐에 따라 평균수명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통계청 인구자료에 의하면 1981년도만 하더라도 평균수명은 남자 62세ㆍ여자 70세로 나타나 있는데 1999년에는 남자의 평균 수명은 71.71세ㆍ여자는 79.22세로 올라갔다. 또 연령계층별 추계인구 자료에 의하면 인구비율 중 만 60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인구의 10%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는 등 고령화비율은 점점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실업률이 증가하고 평균 고용기간이 단축되는 등 근로소득을 얻을 수 있는 시장 노동기간은 감소하고 있다. 일반적인 한국 남자의 경우 27세쯤 취업하여 만55세에 정년퇴직을 하고 72세까지 산다면 28년을 벌어 45년을 생활해야 한다. 퇴직 후에는 남자의 경우 17년에 이르는 장기간을 근로소득이 없는 채로 살아가야 하므로 젊어서부터 노후를 대비해야 하는 것은 이제 여유있는 사람들 뿐 아니라 모두에게 필수적인 일이 됐다. ◆ 노후대비를 위한 자금 얼마나 필요한가 기본적인 노후자금은 아무래도 죽을 때까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본생활비와 질병에 대처할 수 있는 의료비, 그리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여가비와 기타 예비자금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노후의 생활비는 부부동거시 퇴직 전 생활비의 50.8%로 약 80만원, 남편 사별 후 부인 혼자 생활시 퇴직 전 생활비의 35%로 약 54만원이다. 남편과 사별한 후 아내가 홀로 살아가야 할 기간이 평균 7년이라고 가정했을 경우 총 2억 856만원이 필요한 셈이다. 그리고 생활의 질에 따라 틀리긴 하겠지만 여기에 의료비ㆍ여가비ㆍ예비자금까지 합한다면 약 3억~4억원 이상의 노후자금이 필요하다. 막연히 노후대비를 해야지 하던 분들도 이렇게 실제로 계산한 수치를 보면서 필요한 노후자금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예전에는 정년퇴직 시 두둑한 퇴직자금을 받아 노후자금으로 쓸 수 있었지만 요즘은 퇴직금제도가 바뀌고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고용형태가 늘어남에 따라 매년 퇴직금을 연봉과 같이 지급하는 회사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므로 평소에 노후대비를 해놓지 않는다면 기본 생활비조차 준비되지 않아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기가 힘들 수 있다. ◆ 노후자금 언제,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우리나라는 1988년 이후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되었으나 노령연금 등 각종 국민연금을 받아 생활하고 있는 가입자는 1998년 현재 20만명 정도에 불과하다. 특히 노후생활자금은 적어도 기존소득액의 60~70%정도는 마련돼야 하는데 실제 수령 연금액은 기존 소득액의 약 1/3정도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하니 나머지는 사적인 연금을 통해서 미리 미리 준비를 해둬야 한다. 사적인 연금을 위한 준비로 가장 적합한 금융상품은 단연코 연금저축이라고 할 수 있다. 연금지급시 비과세혜택이 없어지기는 했지만 직장인의 경우에는 매월 20만원씩 불입하면 최고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과세표준 1,000만원이상 4,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22%에 해당하는 세금환급액을 매년 지급받을 수 있는 등 절세면에서도 뛰어난 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만기까지 유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기타소득세와 해지가산세 부과로 인해 오히려 원금까지 손해 볼 수도 있으므로 연금저축은 필히 노후를 위한 대비책으로 만기까지 유지할 경우에 이용해야 한다. 연금저축은 은행ㆍ투신ㆍ보험사에서 취급하고 있는데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 안정적인 수익을 원할 경우에는 은행의 연금신탁을 가입하면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보호도 되면서 투자손실로 인한 원금손실을 보전 받을 수 있는 특약이 있다. 공격적인 투자형은 투신사의 연금신탁으로 가입할 경우 채권형ㆍ주식형 등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고, 사고나 재난에 대비하여 보장을 원하는 경우에는 보험사의 연금보험이 적당하다. 또 연금저축은 노후를 위한 대비상품으로서 최저 15년 이상의 장기 상품이기 때문에 가입 금융기관의 안정성도 고려해야 한다. 오정선 외환은행 PB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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