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27만명 '신용불량' 꼬리표 뗀다

금융위 '신용회복지원중' 기록삭제…취업·대출때 불이익 줄어<br>금융회사 이용은 빚 갚고 신용등급 올라야 가능

신용회복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빚을 성실히 갚으면 취업이나 대출 때 받는 불이익이 줄어들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금융채무 불이행자 가운데 신용회복위원회와 자산관리공사 등에서 채무 재조정을 받아 3개월 이상 연체 없이 2년 이상 빚을 갚아온 27만여명에 대해 은행연합회와 신용정보회사가 보유한 ‘신용회복 지원 중’ 기록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현재 신용회복 지원을 받는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총 120만여명으로 이번에 기록이 삭제된 27만여명 외에 나머지도 2년 이상 빚을 성실히 갚으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기록이 삭제된 사람들은 취업이나 대출, 신용카드 발급 때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이 지금보다 줄어든다. 종전까지 은행연합회와 신용정보회사는 이 기록을 최장 8년간 보관했으며 기업이나 금융기관은 구직자나 대출 고객의 신용정보를 조회해 이 기록이 있으면 취업이나 대출을 제한했다. 이번에 기록이 삭제된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경우 취업제한은 풀리지만 금융기관에서 신규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을 곧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금융기관들이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과거 연체금액과 연체기간 등에 관한 정보를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신용등급이 올라가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려면 나머지 빚도 제대로 갚아야 한다. 우상현 금융위 중소서민금융과장은 “신용회복 지원을 받는지 여부는 금융기관이 고객의 신용등급을 산정하는 여러 요소 가운데 하나”라며 “과거 연체액과 연체기간 등을 반영한 신용등급에 따라 신규 대출과 카드 발급 여부가 결정된다”고 말했다. 우 과장은 “그러나 신용등급 산정에 불리한 요인이 하나 없어졌기 때문에 남은 빚을 제대로 갚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제도권 금융기관 대출이 가능한 수준으로 신용등급이 올라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신용회복 지원 중’ 기록이 삭제된 뒤 빚을 제때 갚지 않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이 기록을 다시 올리거나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오전10시 서울 명동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한승수 국무총리와 전광우 금융위원장, 탤런트 전인화씨, 유지창 은행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실 상환자의 ‘신용회복 지원 중’ 기록을 삭제하고 국민연금을 이용한 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 지원자를 접수하는 행사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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