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은감원,금융분쟁 조정사례 발표

◎부도난 기업에 보증인 동의없이 대출/연대보증인 보증책임 없어/구매계약 취소된 신용카드 매출전표/물품 미인도 확인되면 무효은행감독원은 11일 올해 금융분쟁 현황과 주요분쟁사례를 발표했다. 올들어 지난 11월까지 은감원이 처리한 금융분쟁은 모두 2천1백9건으로 작년 동기의 1천7백7건에 비해 23.6%가 증가했다. 이중 신용카드 관련 분쟁은 2백66건으로 작년 동기의 1백82건에 비해 46.2%가 늘어났다. 또 담보.보증 등 대출관련 분쟁이 1천96건으로 작년의 8백66건에 비해 26.6%증가했으며 이밖에 예.적금 관련이 2백73건으로 작년보다 12.8% 늘었다. 다음은 주요 금융분쟁 사례. ▲사례1=회사가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릴때 이를 보증한 회사의 고용임원이 이후 퇴직한 사실을 대출해준 은행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보증의사에 대한 확인없이 추가대출을 해주고 수차례에 걸쳐 기한연장 또는 갱신했다가 부도가 발생하자 그 퇴직임원에게 보증책임을 청구. △은감원 조정=퇴직임원이 퇴직사실을 은행에 통보했고 은행도 회사에 대한 신용조사 등을 통해 그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회사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은 은행이 임원의 퇴직사실을 안 시점에서 해지된 것으로 보고 보증책임이 없는 것으로 조정. ▲사례2=은행이 부도난 기업에 대해 부도유예조치를 취하고 연대보증인의 보증의사에 대한 확인도 없이 대출을 취급한 후 이 대출금이 연체되자 연대보증인에게 대출금상환 책임을 청구. 이에 연대보증인은 부동산 가압류를 해제받는 조건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상당금액을 상환했으나 은행이 연대보증인에게 대출금 전액을 갚도록 종용. △은감원 조정=은행이 부도난 기업에 대해 연대보증인의 보증의사 확인도 없이 추가로 대출해준 것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이 없음. 따라서 연대보증인이 설정해준 근저당권도 무효임. 그러나 연대보증인이 보증채무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상당액을 대위변제한 것은 부득이하게 갚았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은행은 이를 연대보증인에게 반환할 책임이 없음. ▲사례3=고객이 전자회사 대리점으로부터 전자제품을 구입하면서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했으나 상당기간이 지나도 물품이 배달되지 않아 가맹점과 구매계약을 최소키로 합의. 그러나 해당 대리점 업주가 부도를 내고 도피해버리고 매출전표는 같은 전자회사의 다른 대리점으로 유통돼 고객에게 대금이 청구되자 은감원에 조정을 요청. △은감원 조정=대리점이 매출전표를 다른 대리점에 유통시키는 것은 신용카드업법상 불법이며 실제 물품계약을 체결한 대리점에서 물품을 고객에게 인도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거래와 관련된 매출전표는 무효이므로 고객에 대한 대금청구는 부당함.<김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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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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