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1주택 상속 양도세 면제/새해부터 달라지는 것:Ⅱ

◎연말정산 이듬해 1월분급여때 실시/근소세 면세점 1,157만원으로 상향/중기결손금 1년동안 소급공제 허용/주식 소유제한 없애/소액주주도 주주총회 안건제안 가능/공모주 청약예금 배정률 40%로 축소97년은 소의 해인 정축년. 새해에는 경제·사회·정치 각 분야에 걸쳐 제도·법률상 많은 변화가 있다. 먼저 연말이면 봉급생활자의 신경을 곤두세우게 만든 근로소득세 정산시기가 매년 12월분 급여지급때에서 다음해 1월분급여 지급때로 바뀐다. 1주택 보유자(무주택자 포함)가 1개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어느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1월부터 114안내전화가 유료화돼 1통화당 80원을 내야한다.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0.1%이하의 저유황경유 의무사용지역을 현행 60개 시군에서 전국으로 확대한다. 또 보험회사의 대출 대상이 「보험계약자」에서 「모든 개인및 기업」으로 확대된다. 휘발유에 이어 1월부터 등유·경유에도 특소세와 교통세가 부과돼 이들 유종의 최종소비자가격이 종전보다 리터당 10원씩 인상된다. 3월부터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돼 정부가 부실금융기관에 대해 합병, 영업양도, 제3자인수등을 사실상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7월부터 자동차 통행량이 많은 광역시이상 주요도시에 오존경보제를 실시한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내용을 세부 분야별로 나눠 정리한다.<편집자 주> □세제 납세자권리헌장 제정·시행=7월부터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 전사업자에 일괄교부하고 이후 사업자등록 때나 세무조사때 교부한다. ▲근로자 소득세면세점 인상및 소득공제한도 인상=면세점을 연소득 1천1백57만원(4인가족 기준)으로 상향조정하고 소득공제의 전액공제 범위는 연 4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30%공제한도는 연 8백만원까지에서 9백만원까지로 각각 인상한다. 세액공제는 산출세액 50만원 초과분의 세액공제율을 20%에서 30%로 인상하고 공제한도도 연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기 조정=현재 12월분급여 지급때에서 다음해 1월분급여 지급때로 바뀐다. ▲세무조사 중복조사의 금지·사전통지및 연기신청=같은 과세기간및 세목에 대해서는 중복조사를 금지하고 세무조사 7일전 미리 통보하도록 하며 천재지변 등으로 세무조사를 받기 어려운 경우 조사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비밀유지및 정보제공=납세자가 제출한 자료 또는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은 법원의 제출명령이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외부유출 금지한다. 납세자가 권리의내용이나 그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경우 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체납자료 제공=고액·상습체납자나 고액결손처분자에 대한 자료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초과압류 금지=체납액 징수를 위해 필요한 재산만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해 과다압류로 인한 체납자의 재산권 침해소지를 제거한다. ▲납부기한의 지정기한 연장=납부기한의 지정기한을 고지서발송일로부터 15일이내에서 30일이내로 연장하고 공매대금 납부기한의 연장기일도 현행 30일에서 60일로 늘린다. ▲상속세법 개정=과세구간및 세율은 1억원이하 10%, 5억원이하 20%, 10억원이하 30%, 50억원이하 40%, 50억원초과 45% 등 5단계로 조정한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법정지분공제로 통일해 최소 5억원에서 최고 30억원까지 공제하고 배우자 증여공제는 5년간 5억원을 허용한다. 기초공제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올리고 복잡한 물적공제제도는 폐지한다. 금융재산가액의 20% 또는 2억원 한도내에서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실시하고 상속및 증여후의 재난에 의한 손실비용도 공제한다. 자녀공제도 1인당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미성년자 공제(20세까지)는 1년에 3백만원에서 5백만원까지로 상향조정. 가업상속에 대해서는 3억원을 기초공제. ▲여행자휴대품 미신고 가산세 신설=여행자가 휴대품중 과세대상물품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1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징수한다. ▲혼인및 효도주택, 상속주택에 대한 비과세=혼인및 합가일로부터 1년내 양도하는 주택의 경우 비과세 요건인 3년 보유의 계산기준일을 혼인및 합가일에서 양도일로 완화한다. 1주택 보유자(무주택자 포함)가 1개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어느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비과세한다.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경감제도 신설=연간 매출액 1억5천만원 이하의 제조업, 광업, 도매업을 운영하는 영세사업자에 대해 간이과세방식에 의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중소기업 지원=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결손금을 1년간 소급공제 허용하고 최저한세율을 감면전 과세표준의 12%에서 10%로 인하한다. 구조조정 때의 세액감면율도 5년간 50%로 통일한다. 창업중소기업이 2년내 취득하는 사용업 재산에 대한 취득세및 등록세 감면율을 75%로 상향조정한다. 민간업자가 설립한 아파트형 공장을 중소제조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를 50% 감면한다. ▲투자주식에 대한 회계처리=창업투자회사의 투자주식으로서 투자대상업체가 부도난 경우 액면가와 시가와의 차액을 비용처리한다. ▲보험설계사의 연말정산제도 도입=연간 수입금액 7천5백만원 이하의 보험설계사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원천징수하고 연간 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한다. ▲농어민 지원=영농·영어·양축·임업상속에 대해서는 2억원을 추가 공제한다.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면제를 현재 1자녀에서 자녀수 제한을 폐지한다. 자경농민에 대한 양도·증여세 면제기한을 올해말까지에서 농업진흥지역내 농지에 한해 98년말까지로 연장한다. 7월부터 배합사료 영세율 적용을 현재의 부업축산농가에서 전체 농가로 확대한다. ▲장애인 지원=장애인 상속공제를 1년에 3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 □금융 ▲양도성예금증서에 대한 지준부과및 발행한도 철폐=현재 지준이 부과되지 않고 있는 CD에 대해 지준을 부과하되 은행별 발행한도는 철폐한다. 부과시기와 지급준비율은 아직 미정. ▲신BIS자기자본비율 시산=금리, 환율, 주가등 시장리스크를 감안한 신BIS자기자본비율을 도입, 은행들의 상반기 가결산시나 연말결산시 기존의 BIS자기자본비율과 병행해 시산할 예정. ▲중심통화지표 변경=현재 M2중심의 중심통화지표를 M2에 CD와 금전신탁을 더한 MCT로 변경해 통화관리 중심지표로 사용.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3월부터 부실금융기관에 대해 정부가 경영개선조치를 명령하고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대해 인가취소(해산), 영업정지, 계약이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됨으로써 정부가 부실금융기관의 합병 또는 영업양도, 제3자 인수 등을 사실상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은행법 개정 시행=대주주의 50%, 소액주주대표 30%, 이사회추천 20%로 비상임이사회가 구성되고 임원의 임기가 상임이사및 감사의 경우 3년, 비상임이사중 주주대표 추천이사는 1년, 이사회가 추천하는 이사는 2년으로 변경된다. ▲대출상품 거래조건 공시제도 도입=가계자금 목적의 대출에 대해 대출금리, 대출부대비용, 대출금상황기간및 방법, 미상환시의 처리방법, 담보, 보증, 대출거래 제한사항및 자격요건,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등을 반드시 공시. ▲예금자보호제도 시행=은행이 파산 등의 이유로 지급불능에 빠질 경우 예금자 1인당 최고 2천만원의 보험금을 예금보험공사에서 지급한다. □보험 ▲외국보험사 보험가입(크로스보더) 허용대상 확대(1월)=현행 항공보험, 수출, 입적하보험외에 생명보험, 해외여행보험, 장기상해보험, 선박보험을 추가허용한다. ▲제3단계 재보험자유화(4월, 재보험자유화조치 완료)=화재, 특종보험(기술, 배상책임, 동산, 종합보험등)의 국내사 우선출재제도를 폐지한다. ▲보험요율 자유화(4월)=생명보험(장기손해보험 포함)은 예정위험율(사망율, 장해율등)과 이자율차 배당 자유화. 손해보험은 수출입 적하보험, 화재보험, 상해보험, 각종종합보험등 18개 종목의 자유요율 실시(현재 범위요율). ▲보험판매채널 다양화=손해보험 브로커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3∼4월경 자격시험을 실시할 예정. 생명보험 독립대리점제도 도입및 손해보험 독립대리점 자격기준을 완화. (현재 일반법인및 총괄법인대리점으로만 한정하고 있는 손해보험 독립대리점 자격기준을 총괄개인 대리점으로까지 확대) ▲자동차 손해배상책임보험 보상한도 확대(8월)=책임보험 가입차량에 의해 타인을 사망 또는 부상케 하는 경우 현행 △사망, 후유장해시 각 3천만원 △부상 1천만원인 보상한도를 각각 △6천만원 △1천5백만원으로 확대. ▲자동차보험제도 개선(1월)=운전면허시험제도 변경에 따른 도로주행 시험용 자동차보험 인수를 허용. ▲보험계약자 대출원칙의 폐지(1월)=보험회사의 대출 대상을 「보험계약자」에서 「모든 개인및 기업」으로 확대한다. □주식 ▲외국인투자 전용 중소기업 무보증회사채 발행=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으로서 상장된 87개사와 장외등록기업 2백69개사 가운데 국내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소정의 평가를 받은 기업은 외국인만이 투자할 수 있는 무보증회사채 발행을 허용. ▲코스닥지수 도입=주식장외시장에도 증권거래소의 종합주가지수와 같은 시가총액 방식의 주가지수를 도입. 전체 등록종목을 대상으로 하는 코스닥지수 이외에 내년부터는 제조, 유통·서비스, 건설, 금융 등 5개 업종별지수가 주식장외시장에서 매일 발표된다. ▲증권거래법 200조 폐지=4월부터 주식의 대량 소유를 제한, 기업의 무분별한 인수·합병(M&A)을 제한하고 있는 증권거래법 200조를 폐지. ▲공모주 청약예금 배정비율 축소=10월부터 공모물량의 80%가 기존에는 공모주청약예금 가입자에게 배정됐으나 96년 10월 60%로 축소된데 이어 40%로 축소. ▲주식 홈트레이딩=개인투자자들이 집안에서 단말기를 이용해 주식을 사고 팔수 있는 홈트레이딩 방식이 도입될 예정. ▲시세조종행위 금지 대상 유가증권 범위 확대=4월부터 시세조종행위 금지 대상이 되는 유가증권이 기존에는 상장 주식에 한정됐으나 주식장외시장 등록법인의 주식에까지 확대. ▲PC통신 통한 공시제도 도입=4월부터 하이텔이나 천리안 등 PC통신을 통한 보고및 전자공시 제도가 증권투자자 보호를 위해 도입된다. ▲상장기업의 매수·합병 제도 개선=4월부터 증권거래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5%이상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적용되던 공개매수제도의 적용범위가 확대돼 증권거래소 시장및 증권업협회의 주식장외시장 밖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자로부터 5%이상의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발행주식 총수의 25%이상을 취득할 경우 일정비율 이상의 공개 매수를 의무화. ▲주식매입선택권제도 도입=임직원에게 특별히 유리한 가격으로 주식매입 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하고자 하는 상장법인 등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총 특별결의로 주식매입 선택권을 부여. ▲시세조종 행위자및 미공개 정보 이용자에 대한 벌칙 강화=4월부터 시세조종행위자및 미공개 정보 이용자에 대한 벌칙이 10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증권사 임직원의 임의매매도 금지. ▲상장법인 감사제도 강화=4월부터 상장법인이 감사를 선임 또는 해임할 때는 대주주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3%이상 지분의 의결권을 제한한다. ▲소수주주권 행사 요건 강화=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5%이상 소수주주권 행사제도를 증권거래법에 도입해 상장법인의 소수주주권 행사 요건을 1∼3%로 차등화하는 한편 상장법인 소수주주가 주주총회의 안건을 제안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 ▲비주주 대상 상장법인 공모 증자제도 도입=상장법인이 기존 주주가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 증자할 수 있도록 허용.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