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토이용관리법 개정] 준농림지 아파트건립 어렵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중 마련,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입법예고한뒤 연말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논·밭등 준농림지역에서 아파트등이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준농림지역을 개발가능지역으로 용도변경하기 위한 최소면적을 현행 3만㎡에서 10만㎡이상으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또 용도변경에 따른 개발계획 수립기준도 강화, 현재 상수도만 확보하면 되는 공공시설 설치기준을 하수도시설과 공원·학교용지등을 추가키로 했다. 이에따라 10만㎡이하의 땅에서는 아파트 건축이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아니라 10만㎡를 넘는 부지에서도 사업비부담등으로 개발이 최대한 억제될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또 전국토의 7.1%(7,067㎢)에 달하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음식점과 호텔등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서 자연환경이 파괴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집단취락이 형성됐거나 상가밀집지역등 개발이 진전된 지역외에는 건축행위를 억제할 방침이다. 권구찬기자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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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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