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주택관련 보증서] 발급중단 위기

주택공제조합의 보증서 발급이 중단위기를 맞아 건설업체의 신규분양 차질은 물론 입주지연이 불가피, 큰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현행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난 4월30일부터 발급되는 주택관련 보증서는 오는 6월 새로 출범하는 대한주택보증㈜ 명의로 발급토록 돼있어 주택공제조합 명의로 발급되는 보증서는 법적 효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대한주택보증이 설립될 때까지 신규 아파트 공급이 사실상 중단될 뿐 아니라 입주를 앞둔 아파트도 상당기간 무용지물로 방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주촉법상 주택업체가 착공과 동시에 아파트를 공급하려면 반드시 분양 및 임대보증을 받도록 돼있고 입주를 앞둔 아파트의 사용검사는 하자보수예치금이나 보증서를 내도록 돼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달들어 공제조합의 보증서를 발급받은 분양및 임대아파트 4건 1,940가구와 하자보수보증아파트 6건 3,156가구는 자칫 보증서에 대한 법적효력 상실로 시행사 부도시 입주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이같은 문제는 공제조합의 주식회사 전환이 지연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정부와 공제조합 및 주택업계는 당초 지난 4월말 총회를 열어 공제조합을 대한주택보증㈜로 전환할 계획이었으나 총회를 이달 4일로 연기한데 이어 지난 4일 총회에서도 주식회사 전환 결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그러나 현행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은 공제조합의 주식회사 전환시기를 4월말로 상정하고 개정, 시행에 들어간 것이어서 조합의 보증서 발급을 둘러싼 법적 효력여부에 대한 문제를 야기했다. 더욱이 공제조합의 순자산액에 대한 정부·채권금융기관과 조합원사간의 이견으로 대한주택보증의 출범이 상당기간 늦춰질 것으로 보여 지난해말 이후 살아나기 시작한 아파트분양시장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도 크다. 공제조합 관계자는 『지난 4월30일 이후 조합 명의로 발급된 보증서에 대한 법적 효력 여부에 문제가 제기된 만큼 신규 보증서 발급은 당분간 중단될 수밖에 없다』며 『겨우 회복세를 보이고있는 부동산 경기가 다시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전광삼 기자 HISA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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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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