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갑(남)은 을(여)과 혼인해 3명의 딸을 두었다. 그러나 아들을 낳기 위해 병(여)과 동거를 했다. 그 결과 1명의 아들을 두었다. 이후 갑은 병에게 자동차를 사주고 병의 명의로 가족한정특약 보험에 가입했다. 그런데 갑이 그 차량을 운전하다가 행인을 치어 사망케 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자동차 종합 보험의 보상처리가 가능한가?답 자동차 종합보험으로는 보상처리가 불가하고 책임보험 처리만 가능하다. 왜냐하면 위의 경우 갑과 병은 첩관계로 자동차보험 계약을 병의 이름으로 가족한정특약에 가입했다면 첩관계에 있는 갑은 운전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 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가족한정특별약관에서 가족은 기명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와 동거 중인 부모 또는 양부모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및 며느리를 말한다.
따라서 가족한정특별약관에 가입한 자동차는 위에서 말한 가족만 운전할 수 있다. 그외의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동차 종합보험으로는 보상처리가 불가능하고 책임보험으로만 보상처리가 가능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