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SectionName(); 모집수당등 수수료 이자에 포함… "대출금리 오를듯" '이자율 제한 운영방안' 확정 우승호 기자 derrida@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금융회사들이 겉으로는 낮은 대출이자율을 제시하면서 실제로는 각종 수수료를 덧붙여 높은 이자를 받는 관행을 막기 위해 금융회사가 받는 각종 수수료 등 비용이 이자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당장은 명목 대출금리가 오르지만 각종 수수료를 덧붙이는 관행이 사라지면서 중장기적으로는 대출 총비용이 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8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이자율제한제도 운영방안'을 확정해 지난 6일 각 금융회사에 통보하고 대부업법 시행령이 개정된 4월22일 이후 발생한 이자부터 소급 적용하도록 했다. 대출이자에 포함되는 수수료는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릴 때 내는 취급 수수료와 담보물평가 수수료, 대출모집인 수당, 대출기한연장 수수료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은행이 받는 ▦신용분석 수수료, 시가조사 수수료, 한도거래(마이너스 대출) 약정 또는 미사용 수수료 등과 ▦저축은행의 기한연장 수수료 ▦상호금융에 내는 담보물 평가 수수료 ▦여신전문사들이 요구하는 대출확약 수수료, 승계 수수료 ▦보험사의 취급 수수료, 약정 수수료 ▦증권사의 미인출 수수료, 연장 수수료 등이 모두 이자에 포함된다. 대출모집인 비용 등 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일을 외부에 위탁해 비용을 지급한 경우도 이자로 계산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 같은 수수료를 모두 합해 금융회사가 받는 이자가 하루에 0.134%, 한 달에 4.08%, 분기에 12.24%, 연간 49%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반면 담보권설정 비용, 지급보증 수수료 등은 대출이자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청구된다. PF 대출에 대한 이자범위도 넓어졌다. 주선ㆍ자문 수수료는 물론 참여 수수료, 대리은행 수수료 등도 이자에 포함된다. 은행들은 대출이자 상승으로 연체이자율이 25%를 넘을 경우 연체이자율을 25% 이하로 조정할 방침이다. 연체이자율이 25%를 넘으면 연체이자율이 약정이자의 1.3배로 제한되는 규정 때문이다. 한 시중은행 개인여신담당 임원은 "각종 수수료를 이자에 포함시키면 대출이자가 오르게 된다"며 "은행은 연체이자를 포함한 이자율이 연 25%를 넘으면 연체이자가 오히려 낮아지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이자율이 25%를 넘는 경우가 있는지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연체이자율이 25%를 넘을 경우 연체이자율을 소폭 낮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