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최근 직장에서 은퇴한 김부자씨는 자신의 금융재산 가운데 50%를 펀드상품에 가입하는 것을 재테크의 원칙으로 삼고 있다. 증시 상승국면을 맞아 2006년도에는 펀드수익률이 70%에 달해 이자와 배당소득으로 무려 8,000만원 가량을 챙겨 매우 흐믓했다. 그러나 올해 5월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선정돼 세무서로부터 금융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신고를 하라는 안내문을 받아 생각지도 않은 세금을 추가로 납부했다. 김부자씨는 소득세를 납부한 직후부터 펀드수익에 대한 소득세를 줄일 수 없을까 고민하고 있다.
답: 이 경우 소득세 절세방안으로 변액보험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현재 세법에서는 이자소득 중 10년 이상의 장기저축성 보험차익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다. 변액보험이란 고객이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를 모아 펀드를 구성한 후 주식·채권 등 유가증권에 투자해 발생한 이익을 배당하는 실적배당형 보험을 말한다. 이러한 변액보험은 투신사의 수익증권 또는 뮤추얼 펀드와 유사한 자산운용 구조를 가지고 있어 투자실적이 좋을 때는 사망보험금과 환급금이 증가하나, 투자실적이 악화될 경우에는 환급금이 원금에도 미치지 못할 수 있는 전형적인 투자형 상품이다.
보험 가입으로 인해서 만기 또는 중도해약시 원금을 초과해 받는 경우 초과액은 보험차익으로서 이자소득으로 과세를 하게 된다. 변액보험은 보험료 중 일정액을 보험회사가 주식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보험계약자에게 배당하는 경우 그 배당액은 배당소득이 아니라 보험차익에 속하는 것이므로 만약 당해 변액보험의 보험계약 유지기간이 10년 이상이라면 배당액을 포함한 보험차익 전액에 대해 이자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다. 따라서 김부자씨와 같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등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부담이 우려되는 경우라면 주가가 상승하는 요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기 저축성 보험 상품의 일종인 변액보험을 이용해 간접투자를 해보는 것도 한번쯤 생각해 볼만 하다.
/김명준 우리은행 PB사업단 어드바이저리(ADVISORY) 센터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