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내리지 않은 것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한국씨티은행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씨티은행은 지난 2002년 12월부터 2005년 5월까지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금리를 8.3%로 유지해 고객에게 34억원가량의 불이익을 입혔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6,3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이 기간 시중금리는 3개월 만기 양도성예금증서(CD) 기준으로 4.90%에서 3.51%로 28%가량 하락했다.
대법원은 "대출약정서와 건전한 금융관행에 비춰볼 때 씨티은행은 시중금리 하락에 맞춰 대출금리를 인하할 의무가 있었다"며 "그럼에도 대출금리를 고정한 행위는 고객에 대한 은행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