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노트북] 은행착오로 신용불량 '1원' 손해배상 청구

사업가인 김모씨는 21일 은행측 착오로 10여일 동안 두 차례나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는 바람에 신용카드 사용을 하지 못하고 거래 금융기관으로부터 의심을 받는 등 신용에 큰 상처를 입게 됐다며 조흥은행을 상대로 "1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김씨는 소장에서 "지난달 11일 식사대금을 카드로 결제하려다 거래정지 사실을 알게 돼 신용불량자로 등록한 은행측에 문의해 보니 전산착오 때문이라며 삭제하기로 했으나 10여일 후 또다시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이어 "은행측이 단기간에 두 번이나 신용불량자로 등록해 신용사회를 살아가는데 치명적인 상처를 입혔고 향후 다른 카드 사용자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어서 경종을 울리고자 소송을 냈다"며 "배경 없고 돈 없는 서민들의 처지가 요즘 찾아보기도 힘든 1원짜리 동전과 비슷해 보여 소가를 1원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11일과 23일 카드 사용 과정에서 신용불량 등록으로 카드가 거래정지 된 사실을 발견한 뒤 조흥은행측의 전산착오로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안길수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