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하반기 경제운용 계획] 비과세·감면 내용은

中企 세액감면등 10개 연장…교육비 소득공제등 12개 신규추진


[하반기 경제운용 계획] 비과세·감면 내용은 취학전 아동 교육비 공제 확대수영·축구·태권도 포함등 12개제도 신규추진·10개 연장 이철균 기자 fusioncj@sed.co.kr 내년부터 수영ㆍ축구교실ㆍ태권도장 등에 다니는 취학전 아동의 교육비도 근로자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또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55개 비과세ㆍ감면 대상 중 상당수의 시한이 2~3년 정도 연장될 전망이다.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서민층의 세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아동의 교육비 공제 대상에 체육 관련 교육비를 포함할 방침이다. 지금은 유치원과 음악ㆍ미술학원에 대해서만 1인당 연간 200만원의 공제혜택을 주고 있다. 이와 함께 올해 말 일몰이 돌아오는 비과세ㆍ감면제도 중 10개의 시한을 연장하고 나머지 45개 비과세ㆍ감면제도의 시한 연장 여부는 개별 제도의 목적달성 여부, 실효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오는 8월 중순 이후 결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지난 5일 당정협의에서 성장과 서민생활 관련 비과세ㆍ감면 일몰 연장을 요구한 만큼 상당수가 2~3년 연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55개 비과세ㆍ감면 대상 대부분은 중소기업, 서민, 연구개발(R&D)과 관련된 것들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당초 지난해 기준으로 19조9,800억원의 비과세ㆍ감면 혜택을 대폭 축소하고 이를 통해 양극화 재원을 마련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세금 문제가 5ㆍ31지방선거 패배의 원인으로 지목됐고 경기 둔화가 우려되는 시점에서 비과세ㆍ감면제도를 폐지하기는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도 10개의 비과세ㆍ감면제도를 없애는 데 그쳤다. 연장이 확정된 비과세ㆍ감면제도는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3년연장) ▦개인투자자 중소기업 창투조합 투자 소득 공제(2년) ▦물류기업간 전략적 제휴시 양도소득세 과세 이연 ▦교육기관 수익사업에 대한 과세특례(2년)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 공제(3년) ▦연구개발설비 투자세액 공제(3년) ▦영농조합법인 등의 법인ㆍ양도세 면제 ▦무주택근로자 주택보조금 소득세 비과세 ▦과표 양성화로 인한 수입금액증가세액 공제제도(2년) 등이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투자나 경기 활성화를 위해 비과세ㆍ감면을 새로 추진하는 것도 12개나 된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실효성이 미미하거나 세출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8월쯤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ㆍ감면제도 중 폐지할 것을 선정하겠다"며 "몇 개가 없어질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6/07/06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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