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민관 공동출자로 결성된 IT전문투자조합이 인수합병(M&A) 등 경영지배 목적으로도 IT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또 IT전문투자조합의 투자의무 비율이 낮아지면서 조합 자금운영의 안정성과 탄력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IT중소벤처기업 생태계 건전화와 IT분야 투자확대를 위해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 IT전문투자조합 표준규약을 개정했다고 9일 밝혔다.
IT전문투자조합 표준규약은 정통부가 정보통신진흥기금을 통해 출자하고 민간투자자금을 유치해 결성하는 IT전문투자조합의 기본 운영방향을 담고 있다.
개정된 표준규약 주요 내용은 IT중소벤처기업 생태환경 건전화와 기업 대형화에필요한 M&A(인수합병) 투자 촉진, 탄력적인 벤처투자를 위한 투자의무비율 완화, 투자조합 안정성 강화를 위한 투자조합 운영 책임자 변경 절차 보완, 투자조합 운영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합결성 및 총회 소집절차 간소화 등이다.
특히 현재의 표준규약은 조합이 경영지배 목적으로 투자하는 것에 대해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업력 7년 이하 중소기업에 대해 7년 이내의 기간에한해 경영지배 목적의 투자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투자조합 결성 후 3년 이내에 출자총액의 60% 이상을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했던 투자의무 비율이 50% 이상으로 낮아졌다.
이밖에 투자조합이 위탁한 창업투자사의 대표 펀드매니저 변경 관련 규정 절차도 신설됐으며 손실금 범위도 현행 원금에서 원금과 이에 대한 법정 이자로 확대됐다.
정통부 관계자는 "중소기업청의 모태펀드 표준규약과 형평성을 감안, 개정했다"면서 "조합 투자가 활성화되고 자금운용의 안정성과 탄력성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통부는 1998년부터 IT산업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민간과 공동으로 총 9천317억원(정부 출자 3천367억원, 민간 출자 5천950억원) 규모의 IT전문투자조합 43개를 결성, 작년까지 총 7천163억을 817개 기업에 투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