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주택 복합 오피스텔 전용출입구 없어도 돼

건축기준 개정안 12월부터 시행

오는 12월부터 주택ㆍ오피스텔 복합건물의 경우 오피스텔 전용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연간 100여동의 주거ㆍ오피스텔 복합건물의 건축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개정해 1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현행 기준은 주택 거주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연면적 3,000㎡가 넘는 오피스텔은 전용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오피스텔을 주택과 복합 건축하는 형태가 많아지면서 오피스텔 전용출입구 설치가 불필요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오피스텔을 주택과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 한해 전용출입구 설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종전처럼 오피스텔 전용출입구를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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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건축허가를 신청했거나 건축허가신청을 위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건축물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과 복합으로 짓는 한 해 100여동의 오피스텔이 혜택을 보고 전용출입구 면적 1㎡당 평균 100만원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박홍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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