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자동차보험료 3.4% 오를듯

자동차 정비 수가 18% 인상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이 약 18% 인상돼 운전자들이 내는 자동차보험료가 평균 3.4%가량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해양부는 정비요금을 둘러싼 보험회사와 정비사업자 간 분쟁을 막기 위해 자동차보험 적정 정비요금 수준(시간당 공임)을 2만1,553~2만4,252원으로 결정해 18일 공표했다. 이는 현 정비요금 1만8,228∼2만511원보다 18%가량 인상된 수준이다. 당초 정비업계는 20~40% 인상안을 요구했고 보험업계는 동결로 맞섰으나 국토부가 중간 수준에서 타협점을 마련했다. 통상 정비요금이 1,000원 오르면 자동차보험료가 약 1%가량 오르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정비요금 인상으로 자동차보험료는 2.0~4.7%(평균 3.4%)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은 보험사업자와 정비사업자 간 계약체결시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이번 정비요금 인상안에 대해 손배보험업계와 정비업계 양측 모두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정비업계는 정비요금 인상이 적정폭보다 작게 이뤄졌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김용철 서울시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본부장은 “서울시내 정비업소의 경우 최소 이윤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시간당 공임이 2만4,715원은 돼야 하는데 이번에 공표된 요금은 이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손보업계의 한 관계자는 “공표한 대로 정비요금이 올라가면 자동차보험료는 평균 3.4% 인상될 수밖에 없다”며 “이는 정비업계의 과당경쟁 구조의 문제를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비업체 간 과당경쟁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정비요금 인상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국민의 부담만 가중된다는 것이다. 실제 2008년 자동차 등록대수는 2000년 대비 39.3% 증가한 데 반해 정비업체 수는 56.3% 늘었다. 한편 국토부는 앞으로 정비요금 공표제도를 폐지하고 보험업계와 정비업계가 상생협약을 체결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정비요금은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