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층의 국민연금 납부액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국민소득이 상승했음에도 불구, 연금 납부액을 묶어 놓음으로써 향후 수급액이 크게 제한되는 등의 연금체계상 허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발전위원회는 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소득월액 등급체계'(표준소득 등급)를 고치기로 하고 표준소득 상한선을 423만원으로 결정, 정부에 건의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표준소득 하한선은 저소득층의 가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 추후 논의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현행 표준소득 등급은 지난 1995년 최저 1등급(22만원)에서 최고 45등급(360만원)까지 45개 등급으로 개정된 뒤 지금까지 이 체계가 그대로 유지돼왔다.
국민연금공단의 소득 등급별 가입자 현황에 의하면 월평균 360만원 이상을 벌어들여 45등급에 해당하는 고소득층은 1995년 전체 연금 가입자의 0.91%에서 지난해에는 8.8%로 크게 늘어났다.
이들 고소득층은 직장 가입자의 경우 월소득 360만원에 보험료율 9%를 곱한 32만4천원을, 지역 가입자는 8%의 요율 적용에 따른 28만8천원의 보험료를 내왔다.
이같은 산정방식으로는 고소득층이라 하더라도 월소득 360만원을 받는 직장인이나 월 1천만원을 받는 직장인이나 동일한 32만4천원의 보험료를 낼 수밖에 없어 `고수입 고비용'의 연금 원칙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표준소득 상한선이 올라가게 되면 월소득 423만원 이상을 버는 고소득 직장인은현재보다 월 5만6천700원이 늘어난 38만700원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등 보험료부담이 대폭 늘어난다.
연금발전위원회 관계자는 "국민소득이 늘어난 만큼 표준소득 상한선도 함께 올릴 필요가 있어 합리적 수준에서 조정을 하게 된 것"이라며 "하한선도 인상해야 하나 경기 침체와 실업 증가 등을 고려, 향후 면밀히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