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침몰 사고 이후 전쟁선포ㆍ강제징집 등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퍼뜨린 회사원과 대학생 등 10명이 검찰에 기소됐다. 같은 혐의로 적발된 현직군인 1명은 군검찰에 송치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위재천 부장검사)는 천안함 사고와 관련해 휴대폰과 인터넷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김모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7명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에서 5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며 현역군인 1명은 군검찰에 이송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5월 휴대폰 발신자 번호를 위장해 국방부에서 보내는 것처럼 꾸민 뒤 "북한의 침공으로 전쟁이 발발해 긴급 징집을 한다"는 허위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지인 19명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대학생 채모씨는 같은 날 발신자 번호를 청와대 대표번호로 위장해 "북한의 전쟁선포로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됐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73명에게 전송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여대생 강모씨와 군인 정씨는 같은 달 24~25일 인터넷 메신저로 "대통령이 북한에 선전포고를 했다"는 등의 유언비어를 퍼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 외에 중ㆍ고교생 등 나이가 어리거나 혐의가 중하지 않은 30여명은 보호관찰소의 사이버범죄 교화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입건 유예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들은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글을 접한 사람이 공포심을 느끼게 했고 유관기관은 전화폭주로 업무수행에 지장을 받았다"며 "명백한 허위사실을 전문적으로 유포하는 누리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해 엄벌에 처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