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바로잡습니다] 6일자 서민 울리는 주택담보대출 규제 기사

본지 6일자 34면 ‘(기존 주택을 팔고 새 분양 아파트로 가려 하지만 기존 주택이 안팔려 고생하는 )서민 울리는 주택담보대출 규제’ 기사에 대해 금융당국은 ‘주택담보대출 리스크관리 강화방안’에 따르면 동 기사에서 언급된 해당 차주는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어 큰 애로는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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