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유배당 보험 계약자들이 추가적으로 받을 배당금이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서창원 부장판사)는 18일 가모씨 등 삼성생명 유배당 보험 계약자 2802명이 미지급 배당금을 요구하는 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지난해 2월 원고들은 삼성생명 상장 전에 “지금까지 발생한 결손을 주주가 보전한 것이 아니라 계약자 배당준비금으로 막았다”고 주장하며 “회사 발전에 기여한 계약자에게 미실현 이익을 나눠달라”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