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댐, 도로 등 대규모 국책사업의 토지이용계획 등 세부사업안 에 관한 환경영향평가에 개발업체와 지역주민, 시민단체가 참여한다.
환경부는 18일 대규모 국책사업에 관한 환경영향평가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및 협의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을 이같 이 개정해 오는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요 평가항목과 범위를 설정하는 과정에도 개발업체나 지역주민, 시민단체가 직접 참여할 수 있으며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끝난 뒤 예측 하지 못했던 환경영향 요인이 발생할 경우에도 공동조사팀이 구성돼 대응에 나서게 된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올해 중에 공사비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공공건설사업 입지계획에 대한 사전환경성 검토를 계획승인단계에서 계획입안시로 앞 당겨 각종 개발사업의 환경훼손 논란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 기로 했다.
또 환경영향평가와 사전환경성검토의 업무절차 투명성 확보와 표준화를 위 해 협의서류는 관련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공개하고 사업유형별로 평 가서 작성방법을 통일하기로 했다.
아울러 평가서가 부실하게 작성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오는 7월부터 공사주체가 설계업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작성대행업체와 계약을 맺도록 할 방침 이다.
/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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