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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지역 공동주택 용적률 산정때 주민 공동시설 면적은 제외

국토부, 내달부터 시행

오는 4월부터 상업지역에서 공동주택 용적률을 산정할 때 주민공동시설 면적이 제외된다. 또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분양가를 입지여건에 따라 조성원가의 범위 내에서 필지별ㆍ구획별로 차등화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 27개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4월 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 1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보고된 서민 및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들이 반영됐다. 개정안은 주택재개발사업 등에서 정비구역 면적이 10% 이상 변경될 경우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받도록 해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각종 행정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및 가중ㆍ경감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중 한 가구는 전용면적 50㎡ 초과 일반주택으로 지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은 가구당 건축면적이 12~50㎡로 제한돼 있지만 앞으로 1가구는 50㎡를 초과하는 일반주택으로 지어 건물주가 함께 살면서 임대 및 관리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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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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