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가 부서장과 부원이 서로를 선택하는 인사제도를 도입하는 등 조직 쇄신작업의 칼을 빼들었다.
은행연합회는 6개월마다 부서장과 부원들이 상호 선택을 통해 각 부서의 적임자를 선정하는 쌍방향 선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세 차례에 걸쳐 선정 과정에서 제외된 직원은 주의환기(1회), 징계경고(2회), 대기발령(3회)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아울러 해당 직원은 상여금 미지급 등으로 연간 연봉이 최대 45% 줄어들게 된다는 게 연합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반면 부원 등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적임(우수)자는 승진ㆍ연수ㆍ성과상여금 등과 관련한 우대 혜택을 받게 된다.
연합회 관계자는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성과가 부진한 직원의 무임승차를 막음으로써 조직역량을 최대화하기 위해 이번 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연합회는 성과보상체계 중 지난해 50%의 비중을 차지하던 개인평가 비중을 올해에는 80%까지 높이고 성과상여금 범위도 종전 90~150%에서 0~180%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연합회가 호봉제로 인사를 운영하는 상황에서 쌍방향 선택제를 빌미로 연봉을 깎는 것은 부당하다며 반대하고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