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민화협, 남북교류협력에 관한법률개정 청원

민화협, 남북교류협력에 관한법률개정 청원 남북교류협력委 민간단체 참여 요구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는 19일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 운영에 민간단체 참여를 배제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달라는 청원을 지난 6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청원은 한완상 교육 부총리겸 인적자원부장관 등 민화협 상임의장 11명의 명의로 민주당 이창복 의원의 소개를 받아 제출됐다. 민화협은 청원서에서 "남북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남북교류협력추진위' 참가자격이 통일부 장관 등 공무원으로 제한돼있는 것은 문제"라며 "협의회 위원의 자격을 대북지원사업을 수행중인 민간단체에게도 개방하여 민ㆍ관 그리고 기업도 포괄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동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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