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재계 “총파업땐 강경대응”/경총 지침 마련

◎회사피해 노조·노조원에 손배청구/6일 30대그룹 노무담당임원회의정부의 노동관계법개정안에 대해 노동계가 총파업등 실력행사에 들어가기로 한데 대해 사용자측도 이에 정면대응키로 방침을 정해 노사간의 정면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경총(회장 이동찬)은 노동계의 움직임과 관련 조만간 대응지침을 산하 4천여개 사업장에 내려보내고 오는 6일 상오 7시30분 서울 힐튼호텔에서 30대 그룹 인사노무담당임원회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경총은 일단 산하 단위 사업장별로 근로자의 작업장 이탈을 막는 등 내부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는 한편 해당 기업의 노동조합을 상대로 경기침체의 실상을 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자제를 호소하는 등 설득작업을 벌이도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노동법 개정에 불만을 품고 민노총과 한국노총이 총파업을 단행할 경우 단위사업장별로 사규에 따라 징계하는 동시에 불법이 확인될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하는 등 강경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경총은 또 이들의 불법파업으로 인해 각종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노동조합 또는 노조원 개인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도 청구토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에 대해서도 노동계의 불법파업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을 해 줄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한편 노동법개정안에 강력반발하고 있는 노동계는 민주노총의 경우 오는 10일을 전후해서 전국적인 총파업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