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구조조정 촉진법 내달 제정

與·野·政 정책포럼…7개항 합의문 발표 >>관련기사 여야 3당과 정부는 20일 상시적인 기업구조조정시스템이 정착되도록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제정한다는 등의 7개항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정 등 주택과세체계 개편을 포함한 건설업 종합대책이 마련되고 금융이용자보호법과 지역균형개발특별법ㆍ재래시장활성화특별법도 다음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민주당ㆍ자민련ㆍ한나라당 등 여야 3당 경제통 의원들과 경제부처 장관들은 19~20일 1박2일 동안 충남 천안 정보통신공무원 교육원에서 여ㆍ야ㆍ정 정책포럼을 개최하고 7개항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7개 합의분야는 ▦기업구조조정 ▦금융구조조정 및 공적자금 회수 ▦서민생활안정 및 지역불균형 해소 ▦국가부채 ▦기업환경 개선 ▦국가경쟁력 ▦여ㆍ야ㆍ정 정책포럼 활성화 등이다. 여ㆍ야ㆍ정은 특히 워크아웃ㆍ법정관리ㆍ화의기업 등 기업구조조정 과정에 있는 기업실태를 조속히 파악해 처리하고 장기주식투자와 주주 중심의 경영을 확산하는 등 주식시장의 안정적 성장기반을 확충해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또 여야가 합심해 정부의 재정건전화 노력을 지원하기로 하고 예산회계법과 기금관리법ㆍ재정건전화법 등 재정 3법도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제ㆍ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공적자금 문제와 관련해 공적자금 투입은행의 경영개선약정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기로 했다. 이 포럼에 참석한 한 의원은 "모든 참석의원이 동일인 은행지분 소유한도 4%를 상향 조정하고 서민ㆍ중산층 봉급생활자의 소득세율을 낮추는 등의 원칙적인 문제에 대해 인식을 같이 했고 정부측도 이 같은 방향에서 검토하기로 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해 합의문에 넣지 않았다"고 밝혔다. 여ㆍ야ㆍ정은 그러나 국가부채 범위 규정과 현대그룹 계열사 처리방법, 공적자금 청문회 개최 등의 문제에 대해선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는 공동여당에서는 민주당 정세균 기조위원장, 강운태 제2정조위원장이박병윤ㆍ강현욱ㆍ홍재형 의원, 자민련 안대륜 제2정조위원장, 한나라당에서는 김만제 정책위의장, 이상득 국가혁신위 부위원장, 안택수ㆍ이강두ㆍ이한구ㆍ임태희 의원이 정부측에서는 진념 경제부총리, 장재식 산업자원부 장관, 전윤철 기획예산처 장관,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구동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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