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지방 출신 장관을 위해 서울에 처음으로 장관 관사를 마련, 지방 출신의 장관을 맞은 다른 부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5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허성관 장관은 최근 서울 용산구 도원동 소재 40평 규모의아파트를 계약, 부인과 함께 입주했다. 계약조건은 2년 동안보증금 5,000만원, 월세 150만원이다.
허 장관은 “고심을 거듭한 끝에 부 예산으로 관사를 마련키로 했다”며 “국민정서를 고려해 더 작은 평수의 아파트를 마련하려고 했지만 적당한 곳이 없어 40평짜리 아파트를 구했다”고 밝혔다.
허 장관은 또 “그 동안 중앙집권식 행정으로 지방에는 관사가 있었지만 서울에는 없었다”고 지적하면서 “장관이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방 출신 각료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청사 취득과 배정을 정해 놓은 `정부청사관리규정`은 장관의 경우 부 예산으로 60평 이내의 아파트를 관사로 마련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개혁을 표방하는 참여정부 각료가 정부 예산으로 관사를 마련하는 것은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흘러나오고 있다.
<오철수기자 csoh@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