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통운, 파손·분실상품등 전액 보상택배시장에도 고급 서비스가 등장했다.
대한통운은 최근 추석특수를 겨냥, 고가의 물품을 택배로 보내는 고객을 대상으로 물품파손 및 분실시 전액 보상해 주는 명품택배 서비스를 선보였다고 19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의 물품을 발송할 경우 물품 가격에 따라 할증료를 받는 대신 사고발생시 물품가격 전액을 보상해 준다.
가격대별로는 50만~100만원 미만 20%, 100만~150만원 미만 40%, 150만~200만원 미만 60%, 200만~300만원은 80%의 할증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대한통운이 취급하는 하루 평균 15만 여개의 물량 가운데 50만원 이상 고가 택배물품은 5% 수준인 7,500개 정도. 서비스 이용 품목은 의류와 보석 ㆍ 가전제품 등이 주조를 이루며, 60%인 6,000여개가 강남과 송파지역에서 발생하는 물량이다.
우현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