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모 사립대 대학원생으로 알려진 A씨가 지난달 초 교수 B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B교수가 2012년 6월 강남구 신사동의 한 라이브카페에서 여종업원과 2차를 나가는 비용 100만원을 제자들이 카드로 결제하게 했고, 제자 6명으로부터 2,850만원을 빌려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과 피해자 조사를 마쳤고, 조만간 B교수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학 측은 오는 20일 B교수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 방침이다.
다만 교내에서는 이번 고소건의 배경에 교수 간 알력 다툼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 대학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B교수와 같은과 C교수가 학과 주도권을 놓고 다투는 과정에서 불거졌다”면서 “피해를 입었다는 대학원생들도 학부 출신이 아니라 벤처사업가나 직장인들로 일방적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B교수는 작년 7월 C교수의 종용으로 사직서를 냈으나, 학교 측은 이를 반려하고 10∼12월 학과 전체를 감사해 징계에 착수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C교수도 학생들로부터 행사비 등을 걷어 개인통장으로 관리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대학 측은 조만간 C교수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