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10억이상 해외계좌 자진신고액, 모두 11조원 넘어

국세청, 탈루 혐의 38명조사


국세청이 지난 6월 10억원 이상의 해외 금융계좌를 보유한 개인과 법인에 사상 처음으로 자진신고를 받은 결과 개인 211명과 법인 314개사가 총 11조4,819억원의 해외 계좌를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은 해외 금융계좌를 자진신고하라는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개인과 법인 가운데 소득 탈루 혐의자에 대해서는 31일 기획세무조사에 전격 착수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해외에 10억원 이상의 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한 계좌 건수는 개인과 법인을 합쳐 525건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경우 211명이 768개의 계좌를 신고했으며 신고금액은 모두 9,756억원이었다. 개인 평균 신고 계좌는 3.6개이며 최대 35개의 계좌를 보유한 사람도 있었다. 국세청이 10억원 이상 계좌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 2,000명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한 데 비춰볼 때 개인의 성실신고(신고율 10.1%) 기대에 못 미쳤다. 법인은 314개사가 4,463계좌, 10조5,063억원을 신고했다. 법인 평균 신고 계좌는 14.2개이고 최다 보유법인의 계좌는 389개였다. 국가별로 보면 개인 계좌는 미국이 408개, 4,97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법인은 상장기업 인수 관련 주식 보유분이 많은 말레이시아(1조7,773억원), 건설업체 진출이 활발한 아랍에미리트(1조4,448억원), 싱가포르(1조2,339억원), 미국(7,917억원) 등의 순이었다. 국세청은 해외 과세 당국으로부터 제공받은 조세정보 자료를 면밀하게 분석해 1차로 탈루 혐의가 짙은 38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탈루 혐의가 드러나면 법정 최고한도의 과태료(미신고액의 5%, 내년은 10%)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들은 해외에 타인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고 이곳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본인 및 배우자 명의의 해외 계좌에 은닉하거나 국내 법인을 운영하면서 변칙 국제거래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박윤준 국제조세관리관은 "성실신고를 유인하고 미신고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미신고 계좌는 언젠가 적발된다'는 인식을 꾸준히 확산시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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