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선박뮤추얼펀드 투자 稅혜택

내년부터 선박을 제조하거나 중고선을 매입해 운용한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나눠주는 선박 뮤추얼펀드도 창업투자조합과 같이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또 배당소득, 이자소득도 분리과세되며 출자액의 30%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선박 뮤추얼펀드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될 전망이다.정부는 18일 오전 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관계자는 “선박에 대한 투자도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자하는 것만큼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만큼 세제상의 혜택을 주어 투자를 활성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선박 뮤추얼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또 배당소득, 이자소득 분리과세, 출자액의 30% 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선박 뮤추얼펀드는 지급이자 손금 불산입 예외가 인정되어 이자비용을 비용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선박 뮤추얼펀드는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선박투자회사법을 근거로 만들 수 있는 일종의 펀드로 일반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선박을 건조하거나 중고선을 매입해 선박운항회사에 빌려주고 운임료 등의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준다. 투자기간은 5년 이상이지만 다른 뮤추얼펀드와는 달리 매년 일정부분의 원금(투자원금/투자연수)과 이자 배당을 지급하는데다 연 9~10%의 고수익이 예상되어 새로운 투자상품으로 부상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선박 운용회사가 설립되면 세제상 혜택이 주어지는 선박 뮤추얼펀드에 이자소득자들에게 새로운 투자수단으로 각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동석기자 [TODAYTO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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