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의원들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조 의원과 김 의원에 대해 “소명되는 범죄혐의가 중대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8월 임시국회가 22일부터 시작되는 만큼 자정을 넘겨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영장 집행을 위해 국회에 체포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점을 감안, 신속히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했다.
조현룡 의원은 철도 업체로부터 1억6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박상은 의원은 기업들로부터 10억 원에 가까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음 혐의, 김재윤 의원은 서울종합예술학교 측으로부터 학교 이름에서 직업을 뺄 수 있게 유리한 법안을 만들어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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