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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환경평가 기간 5개월 줄어든다

서울시, 새 평가기준 오늘 고시

서울 지역의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기간이 앞으로 5개월가량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7일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항목별 평가사항과 평가내용ㆍ평가기준 등을 마련해 8일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평가 항목으로 대기질과 토지이용, 친환경적 자원순환 등 중점평가 항목 10개와 현황조사 항목 3개 등 총 6개 분야 13개 항목으로 규정했다. 특히 서울시는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현행 3단계에서 2단계로 단축했다. 시가 이처럼 평가기준 등을 고시하는 것은 기준을 공개,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심의 기간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시가 심의를 위한 내규로 삼았던 기준을 사업자에게 공개하는 만큼 사업자들은 기준치에 부합하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협의 기간도 기존의 평균 13개월에서 앞으로는 8개월로 단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영향평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으로 대지면적 9만~30만㎡ 미만의 재건축ㆍ재개발 사업현장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심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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