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6일 건축허가 업무를 처리하면서 사업시행자에게 용적률 완화 특혜를 제공하거나 국ㆍ공유지를 무상 양도한 공무원 18명의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03~2007년 서울시 주택재개발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 6명은 기존 도로용 부지를 용적률 제한 완화 대상에 포함해 은평구 A주택재개발구역과 성동구 B주택재개발구역 사업시행자에게 각각 2,257㎡, 6,921㎡의 면적만큼 추가로 건축할 수 있는 특혜를 부여했다.
또 2004~2007년 서울시에서 국ㆍ공유지 무상 양도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 3명은 무상 양도 대상이 아닌 공공시설부지를 특정 업체에 무상 양도하는 것으로 건축허가를 내줬고 해당 업체는 감정평가액 기준 4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 소속 다른 공무원 3명은 무상 양도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를 일방적으로 적용해 해당 업체가 4,186㎡ 규모의 건축면적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의 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3명은 아파트 건축허가와 관련, 아파트부지 조성을 위한 절토 높이가 9m를 넘지 않도록 하라는 한강유역환경청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아파트조합은 최대 23m를 절토, 2,668㎡의 건축부지를 추가로 확보했다.
이 밖에 서울시 모 구청 소속 공무원 3명은 현행법상 경사도가 21도 이상인 경우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없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고 21도 이상 경사지가 포함된 아파트 건축허가안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해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