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18일 타이거풀스 주식을 시세보다 비싸게 매입하도록 계열사 등에 지시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등)로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가 선고된 유상부 전 포스코 회장(현 포항공대 이사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심은 타이거풀스 전 사장 송재빈씨의 주관적 진술만으로 유 전 회장의 주식매입 권유 당시 적정가를 주당 2만원으로 판단하고 배임 혐의를 인정했다”며 “그러나 당시 주당 4만원에 이뤄진 타이거풀스의 유상증자 사례 등에 비춰 적정가는 2만원 이상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 전 회장이 주식매입을 권유할 당시 정부 특혜 보도 및 최규선 게이트 등으로 타이거풀스 주가가 매입가보다 하락할 것을 예상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포스코 자회사의 매출액 규모나 주식 취득가액 등을 고려할 때 주식매입 권유를 자회사의 물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는 투기행위로 볼 수 없다”며 재판부는 유 전 회장의 상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유 전 회장은 지난 2001년 4월 최규선씨의 부탁을 받고 계열사 및 협력업체에 타이거풀스 주식 20만주를 시세보다 비싼 주당 3만5,000원씩 70억원에 매입하도록 지시, 계열사 등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