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진대제 펀드' 480억원 소송 휘말려

이루션테크놀로지, 명예훼손 등으로 손배소 제기

‘진대제 펀드’로 알려진 스카이레이크와 청담러닝이 약 480억원 규모의 소송에 휘말렸다. 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이루션테크놀로지는 지난 7일 미국 와이오밍주 법원에 스카이레이크와 대표 진대제씨, 김호 청담러닝 상무이사보 등을 대상으로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에 따른 침해행위 처분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발단은 이루션테크놀로지와 스카이레이크ㆍ청담러닝 등 3사가 각각 50%와 40%, 10%를 출자해 설립한 이루션코리아. 당초 이루션코리아 측에 원격 영어교육 프로그램의 독점권이 있음에도 이루션테크놀로지가 자체 영업망을 통해 A사와 거래해 1ㆍ2대주주 간 분쟁으로 커졌다. 먼저 스카이레이크는 독점권을 이행하지 않는 데 대해 이루션테크놀로지와 A사에 국내 독점사업권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내고 판매중지를 요청하는 한편 이루션테크놀로지가 추천한 이루션코리아 대표를 횡령ㆍ배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에 이루션테크놀로지는 스카이레이크 등에 대해 영업방해(2,000만달러) 및 명예훼손(2,000만달러)에 따른 손해배상을 미국 법원에 청구, 맞불을 놓은 것이다. 청담러닝 측은 “법무법인 측과 논의한 결과 단순 투자라 소송에 대한 책임이 없다”면서 “이는 독점권을 둘러싼 이루션테크놀로지와 스카이레이크 간 분쟁”이라고 설명했다. 스카이레이크 측의 한 고위관계자는 “청담러닝은 이번 사안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서 “내부에서 향후 대응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이는 일종의 해프닝”이라면서도 “이와 다른 중요한 문제가 걸려 있다”고 말해 향후 추가 분쟁이 있을 수도 있음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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