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대 출교생’ 학교 상대 손배소 패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황윤구 부장판사)는 19일 학교 측의 결정에 반발해 교수를 감금하다 출교조치 됐던 강모씨 등 고려대 재학생과 졸업생 5명이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강씨 등은 2006년 4월 “보건대 학생에게도 총학생회 선거 투표권을 달라”며 교수들을 16시간 동안 가로막아 출교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법원은 징계 조치가 절차상 정당성을 잃었다며 무효 판결했다. 이후 학교 측은 학생들에게 퇴학 처분을 내렸지만 법원은 또 학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자 고려대는 2008년 4월 강씨 등이 학교에 나오지 않은 2년을 무기정학으로 처리키로 소급해 결정했지만 학생들이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내 다시금 정당성을 잃었다. 당시 법원은 `무기정학을 과거 특정 시기에 대해 소급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학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이들은 "출교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이 났는데도 학교측이 잇따라 퇴학과 무기정학이라는 부당한 징계를 내린 것은 악의적인 괴롭힘"이라고 주장하며 총 1억8,500만원을 요구하는 이번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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