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회복안 확정앞으로 코스닥 기업이 발행하는 우선주의 수량이 5만주 미만일 경우 코스닥시장에 등록할 수 없게 된다.
또 반기(半期)보고서가 감사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이나 '부적정 의견'은 물론 '한정의견'을 받아도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코스닥위원회는 13일 코스닥시장 안정화방안과 퇴출제도 개선방안이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음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코스닥시장 신뢰회복 규정 개정안을 확정, 오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코스닥시장의 신뢰회복을 위해 코스닥위원회가 지난 10월부터 추진해온 시장 안정화조치가 본격 발효되게 됐다.
위원회는 유통물량이 작은데 따른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막기위해 5만주미만 우선주는 등록을 불허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또 모든 코스닥기업은 코스닥위원회가 요구하는 이상매매 관련자료를 반드시 제출토록했다. 이처럼 코스닥위원회가 이상매매에 연루된 코스닥기업에 대해 자료제출권한을 갖게 됨에 따라 감리활동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금감위는 ▦퇴출기준 최저주가 요건 강화 ▦예약매매 금지 ▦감자뒤 대주주의 3자배정 유상증자 물량 1년간 보호예수 등을 골자로한 코스닥위원회의 시장안정화방안을 승인했다.
이규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