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분쟁사건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 그만큼 전세가격이 안정추세로 접어들고 있다는 뜻이다.국재통화기금(IMF)체제 이후 전세가격이 급락하면서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전세금을 둘러싼 분쟁이 지난해 3월부터 급격히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11월 부터 급격히 하강곡선을 보이고 있다.
21일 서울지법에 따르면 지난 1월 한달동안 전세금 분쟁등과 관련하여 법원에 조정을 신청한 세입자는 모두 353명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537명에 비해 무려 34.2%가 감소했다.
또 지난해 5월~8월 사이에 전세금과 관련하여 법원에 조정을 신청한 세입자는 약 800여명에 달한 것과 비교해 볼 때 무려 2배이상 줄어든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월별로 조정을 신청한 세입자들을 보면 지난해 3월 155명, 4월 161명, 5월 800명, 6월757명, 8월798명, 9월459명, 10월 628명, 11월 591명, 12월 537명, 지난1월 353명으로 나타났다.
법원관계자는 『최근 법원에 조정을 신청한 세입자들은 다가구·다세대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
조정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한 판사는 『최근들어 조정을 신청한 사람들중 아파트에 살고있는 세입자들은 거의 찾아 볼 수가 없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아파트 전세가격이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그는 전세금감액신청을 요구하는 세입자는 크게 줄어들었다고했다. 그동안 세입자들이 집주인을 상대로 전세금을 깎아달라는 요구를 많이 해왔으나 이같은 현상을 거의 찾아볼수가 없다고 했다. 따라서 전세가격이 회복세를 찾고있음을 알수 있다.
하지만 그는 『지난97년9월~지난2월동안 전세금분쟁과 관련하여 조정을 신청한 사람은 월평균 76건에 불과했다』면서 『금년하반기 부터는 IMF이전의 평년수준을 되찾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윤종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