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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필요없어"
피보험자 과실없이 발생한 교통사고엔
김능현기자 nhkimc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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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모씨는 지난 2007년 2월 승용차를 몰고 인천 시내의 한 사거리 교차로 앞 1차로를 지나던 중 반대방향에서 차량 직진신호를 위반해 유턴하던 김모씨의 차량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정씨의 승용차는 4~5미터 튕겨나가 도로 옆의 담벼락과 충돌했고, 담벼락이 무너지면서 근처에 세워둔 A씨 승용차가 파손됐다.
정씨가 가입한 삼성화재는 담벼락 보수비 100만원과, A씨 승용차 수리비 166만원, 정씨의 승용차 가액 880만원 등 총 1,140여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삼성화재는 사고 원인을 제공한 김씨 승용차의 보험사인 현대해상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삼성화재가 어느쪽 차량이 과실을 범했는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보험자인 정씨 차량을 대신해 보험금을 지급한 것은 정당하다"며 "김씨의 보험사인 현대해상은 삼성화재가 지급한 보험금을 물어줄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삼성화재가 지급한 보험금 가운데 피보험자인 정씨의 승용차 가액을 제외한 담벼락 보수비와 A씨 승용차 수리비는 법률상 책임없는 보험금이므로 현대해상은 이를 물어줄 필요가 없다"며 원고 승소한 원심을 일부 패소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원인 제공자는 김씨로, 정씨는 담벼락 붕괴와 A씨 자동차 파손에 직접적인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피보험자의 과실없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데도, 삼성화재는 미리 담벼락 붕괴와 A씨 자동차 파손에 대해까지 보험금을 잘못 지급했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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