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비용 대비 효과가 우수한 신약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 제네릭 의약품(복제약)이 출시돼 보험 목록에 등재될 경우 기존 오리지널약(신약)은 특허가 만료된 것으로 간주돼 약값이 20%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법적 근거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및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안을 이르면 연내 공포한 뒤 시행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비용 대비 약효가 뛰어난 의약품만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편입하는 선별등재방식(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이 핵심이다. 오리지널약의 특허가 끝나면 약값은 원가의 80% 수준으로, 복제약은 68% 수준으로 떨어진다. 보험적용 의약품 수도 현재 2만여개에서 1만개 수준으로 대폭 줄어 건강보험 재정적자 또한 한해 2,500억원 정도 감소할 전망이다.